언론 보도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의 의미 — 데일리안 인터뷰

자료 기준일 내용 정리

정리·게시: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2023년 9월 12일 데일리안에 실린 윤병남 변호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터뷰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에 관한 당시 의견과 기사 원문을 소개합니다.

데일리안은 2023년 9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다루며 윤병남 변호사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해당 보도는 해임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을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이 보도된 당시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윤병남 변호사의 당시 평가

윤병남 변호사는 해임 등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며, 당시 인용 결정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도일: 2023.09.12 · 매체: 데일리안

데일리안 기사 원문 — 해임처분 집행정지 관련 인터뷰

과거 특정 사건에 관한 인터뷰 기록이며, 다른 사건의 집행정지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성 공직자 권익구제 연구센터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무관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변호사

대표전화 02-508-2217 · 긴급상담 010-5797-16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16 (역삼동, 운기빌딩) 5층

공지사항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