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경찰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 등 소속의 국가공무원, 소방공무원, 각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각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관할 행정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 속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취소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을 항고소송 관할로 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처분청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징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소속 교원의 경우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징계, 해임, 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를 거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그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공단, 공기업 소속 공직자에게 이루어진 징계, 해고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의 소 제기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등 공기업 소속 공직 근로자는 법률에 따른 공무원 신분은 아닐지라도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부의
징계나 인사 기준 역시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으며 징계절차 등도 공무원 징계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공사, 공단, 공기업 근로자가 징계절차 회부나, 부당징계, 징계 해임, 해고 등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절차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통하거나,
지노위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법원에 징계 등 무효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