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감찰) 조사 대응
공무원, 교원에 대한 정기, 비정기 감사, 민원제기, 신고, 형사입건 등이 이루어지면 자체 감사(감찰)기능을 하는 부서를 통하여 신문조사, 증거수집 등 조사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이에 징계를 위한 조사 단계부터 증거수집, 사실관계 정리, 유리한 법률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감사 조사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징계위원회의 출석 변호
공무원 교원에 대한 감사 조사 완료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면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대해 반박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제출 등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별
지자체별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외부전문가 즉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에 효과적인 법률적인 주장과 변호를 통해서 부당하거나 과중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징계 수위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