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는 공무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공무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 도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사법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공무원, 교원의 소청제기 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징계, 직위해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임 휴직 면직 처분의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소청심사청구 및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경찰공무원이나 부, 처 청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등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 직위해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각 시ㆍ도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각 시도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원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교육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소속 교원(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소속 교원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전보, 강임 등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립 및 사립 대학교 소속 교수 등 교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임용, 재계약 거부 내지 탈락, 소속변경 등 인사 처분에 대해서도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